노인복지 서비스의 개념 및 필요성은 현대사회로 올수록 맞벌이 가족의 증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핵가족화 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개별 가정에서 해결이 곤란하여 이를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을 때 시설을 이용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시설에 대한 편견이나 가족의 죄책감 등으로 노인시설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았으나 갈수록 우리나라 노인 복지 서비스는 재가 복지를 중심으로 한 서비스 확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노년기에는 소득 수준과 건강 상태에 따라 욕구 충족의 우선순위는 다르겠지만, 소득보장, 건강보장, 주거 보장 외에 노인의 심리적, 사회적 욕구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를 충족시켜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시설복지서비스(시설에 입소하여 서비스를 받는 것)와 재가복지서비스(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서비스)를 들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서비스의 유형으로는 첫 번째 서비스 제공 주체에 따라 공식적인 서비스와 비공식적인 서비스로 구분한다.
두 번째는 서비스 제공 장소에 따라 재가 서비스와 시설 서비스로 구분한다. 세 번째는 서비스와 연속적 관리 차원에 따라 가정 보호, 지역사회 보호, 시설보호로 구분한다. 마지막 네 번째는 서비스와 성격에 따라 분류(노인 요양, 치매 및 건강보장, 노인 사회활동 및 여가 활동 지원, 소외된 노인 보호, 경로효친사상 및 노인부양의식 제고, 장사시설 설치 운영 등)
시설복지서비스란 노인이 자신이 살던 가정을 떠나 시설에 입소하여 숙식 등 필요한 서비스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시설복지는 재가 복지와는 달리 인에 대한 24시간 돌봄을 제공하기 때문에 장시간 동안 관찰이 가능하고, 노인의 상황을 잘 파악할 수 있어서 필요한 욕구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용자의 필요한 욕구에 따른 치료 혹은 재활을 위한 장비와 시설을 한 곳에 모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이 필요한 주요 원인은 인구의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노인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의 요구는 점차 증가하면서 그 내용도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가족의 부양 부담 증가로 인한 문제의 발생이 있으며, 노인 단독가구의 증가에 따른 독거노인의 증가가 있습니다.
재가복지서비스란 노인이 자신이 살던 지역사회를 떠나지 않고 자신이 살던 가정에서 생활하면서 필요한 의료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 받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건강보호서비스, 사회적 보호서비스 및 사회참여 증진 서비스 등을 포함합니다.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되면서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제공되는 서비스를 기준으로 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및 방문목욕서비스가 있습니다.
재가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이유는 평균수명의 증가, 인구 고령화로 인한 장기요양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의 증가와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로 인한 가정의 노인부양에 대한 가족기능의 약화가 있다. 또한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우리는 서구 사회와 달리 아직도 가족 중심적 집단성과 혈연 성이 강조되고 있고 노인들은 가족으로부터 신체적, 정신적 안정을 도모하려는 경향이 강하다는 점. 탈 시설화의 요구로서 많은 사회적 비용 발생과 시설병을 유발하는 시설보호에서 벗어나 보다 효과적이고 유용한 서비스 제공과 비용절감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입니다.
노인복지서비스의 유형으로 노인복지시설이란 노인의 질병이나 장애 또는 주택, 경제, 가족관계 등의 생활조건상의 곤란과 가족의 부양능력의 제한으로 인하여 가정에서 계속 생활할 수 없는 경우에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도모하는 대안적 노인주거 형태로써, 노인이 주거하면서 건전한 노후생활을 계속해서 보장받을 수 있는 시설을 말합니다.
노인복지서비스를 장소를 기준으로 구분하면, 재가복지서비스와 시설복지서비스로 대변할 수 있습니다.
전자는 지금까지 살아온 공간에서 생활하는 재가노인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반 사회서비스를 의미하고, 후자는 만성질환이나 심신장애로 인해 지금까지 살아온 공간에서 생화라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양로시설이나 요양시설에 입소시켜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서비스를 말합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의 목적은 경제적. 정신적. 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곤란한 노인과 노인부양가정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노인이 가족 및 친지와 더불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노인부양으로 인한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입니다. 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재가노인 지원 서비스 중 하나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재가노인복지시설은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라 노인의료복지시설과 함께 향후 가장 활성화 될 시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방문요양서비스는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노인으로서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에게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를 영위하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내용은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 가사활동 지원 서비스, 개인 활동 지원 서비스, 정서지원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설 전용면적은 16.5미터 제곱 이상이며 사무실과 통신설비, 집기 등 사업에 필요한 설비와 비품을 갖추어야 합니다.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은 1인, 요양보호사 15인, 사무원과 보조원(운전사)을 배치해야 합니다.
주간야간보호서비스는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주간 또는 야간 동안 보호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 및 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신체적. 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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