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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

아동복지 정책(정책의제의 개념)

by soo8709 2022. 10. 11.

정책의제(agenda)란 공공정책으로 전환되기 위하여 정책 결정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논의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문제나 이슈 그리고 정책 의제 설정(agenda setting)이란 정부에 의해 사회문제가 정책 문제로 전환되고 채택되는 과정이나 행위를 말합니다. 
정책의제 설정 시 고려해야 할 요인으로는 다루고자 하는 문제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 문제 규정에 있어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 요인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지입니다. 정책의제 설정에 있어 누구를 참여시킬 것인지/ 그 범위는 어느 정도 범위로 할 것인지/ 대표되는 이익은 무엇이며 어느 집단에 그 이익이 돌아갈 것인지/ 배분 과정의 비효율적인 문제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이다. 정책 적용 단위(개인/가족/소집단/지역사회)와 규모/정책 적용 대상층의 특성(사회적/경제적/정치적)과 해결 범위의 고려 그리고 정책 적용 기간(단기/장기)을 기준으로 지향하는 목표가 무엇인지/공시적 목표, 비공식적 목표는 무엇인지 정책이 의도하는 개입 수준(실태 파악/예방적/문제 해결 수준)은 어떤 것인지 알아야 합니다. 아동 복지정책의 국가 활동은 국가 정책을 구체화한 실현 작용의 일부이며, 이러한 국가 활동의 기본 방침이 정책입니다. 정책이란 사회변동의 계기로서 미래 탐색을 위한 가치와 행동의 복합체, 혹은 목표와 가치 그리고 실제 수단을 담고 있는 예정된 계획입니다. 정책은 행동을 유도하는 일종의 원리이고 어떤 특정 상황에서 정부가 어떠한 사회를 어떻게 만들어 가겠다고 하는 정부의 행동에 대한 의사결정입니다. 따라서 정책은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책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원칙을 세우고 추진하는 계획을 의미합니다. 
아동 복지정책은 국가 정책 중 하나이며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 또는 아동복지 관련 기관이 아동의 복지를 위해서 마련하는 행동 노선이나 절차, 계획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 정책의 대표적인 예는 사회보장제도이며 사회보장제도는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복지서비스로 구분하고 있으며 외국의 경우 대표적인 사회 보장제도로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외 사회수당이 있습니다. 

 

사회보장제도와 아동복지 정책으로는 우리나라 헌법 제10조에는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합니다.
최소한의 행복을 보장하는 것이 현대국가로서 당연한 책무라는 의미이며, 이때 행복의 내용은 최저생활보장, 안정적 생활 유지, 일상적인 사회생활 향유 등 매우 다양한 요구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회보장제도는 국민의 연대책임과 사회적 권리에 기초하여 전체 국민의 소득 재산 분배에 의하여 일정함도 이상으로 보장하고, 최저한도의 생활과 기본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상의 모든 체제를 말합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제도는 일반적으로 부모나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와 아동을 직접적인 수혜자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접적 아동 복지정책으로는 실업보험, 의료보험, 빈곤계층을 위한 공공부조가 있으며, 직접적 아동복지 정책으로는 요 부양하여도 가족 부모(미국) 가족수당, 아동수당, 소년소녀가장 세대에 대한 공공부조(국내) 등이 있습니다.
공공부조의 발전 배경으로는 우리나라의 공공부조는 생활보호법(1961)
생활 보장사업+의료보호법(1977): 의료보호 사업으로 이루어졌으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000년 시행)에서의 수급권자 범위는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사람으로 합니다. 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일정 기간 이 법에서 정하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사람은 수급권자로 본다.
소득인정액이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환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이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을 말합니다. 제1항의 부양의무 가자 있다고 부양 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공부조 급여의 종류와 급여의 방법은 급여의 기본원칙에 따라 정해지는데, 이 법에 따른 급여는 수급자가 자신의 생활 유지, 향상을 위하여 그의 소득, 재산, 근로 능력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보충, 발전시키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합니다. 부양의무자의 부양과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는 이 법에 따른 급여에 우선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의 수준이 이 법에서 정하는 수준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를 잃지 아니합니다. 급여의 기준으로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급자의 연령, 가무 규모, 거주지역, 그 밖의 생활 여건 등을 고려하여 급여의 종류별로 정한다. 보장기관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개별 가구 단위로 실시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인 단위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급여의 종류와 내용을 보면 첫 번째 생계급여가 있는데.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으로 합니다.
생계급여의 방법은 금전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금전으로 지급할 수 없거나 금전으로 지급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수급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 방법을 다르게 정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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