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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

다문화가정 지원센터의 이해

by soo8709 2022. 10. 12.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 지원법 제12조에 따라, 국비 또는 지방비를 지원받아 운영하는 시. 군. 구 단위의 센터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사업은 다문화 가족을 위하여 센터에서 운영하는 한국어 교육, 다문화가족 통합교육, 취업 연계 지원, 상담 등의 사업을 의미하며, 센터 내방 다문화가족을 위한 집합 교육과 지리적 여건 등으로 센터 이용이 어려운 다문화 가족에 대한 방문 교육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의 유형으로는 거점센터 즉 방문 교육지도사를 양성하고 관리하며 신규 센터를 지원하기 위해 권역별로 지정 및 관리하는 센터입니다. 방문 교육지도사 교육, 관할지역 센터 사업 지원 등을 수행하기 위해 지정. 관리하는 센터입니다. 2009년도에 전국에서 5개소(동대문구, 청주시, 구미시, 울산 남구, 익산시) 2010년에는 전국 10개소 2011년에는 16개소로 점차 확장되어가고 있습니다. 전국 지역센터를 대표하여서 모임을 가질 때, 또는 구 단위의 사업을 진행할 때 활용하고, 신규센터 사업 운영 지원과 특성 사업과 우수모델 개발 및 보급하고 있습니다.
지역센터는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로 전액 지방비로 지원되는 센터이며 지역 다문화가족의 욕구 조사 결과 및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의 제공 또는 방문교사 지도사 모집, 파견, 관리를 합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일반형)는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 단체 중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로 지정받고 국비 또는 지방비를 지원받아 운영하는 센터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확대형)는 건강가정 지원센터 중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로 지정받고 국비 또는 지방비를 지원받아 운영하는 센터입니다.
사업목적으로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가족 및 자녀 교육. 상담을 통해 번역 및 정보제공, 역량 강화지원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다문화가족의 한국 사회 조기 적응 및 사회 경제적인 자립 지원을 도모한다. 사업 추진 근거는 다문화가족 지원법 제6조(생활정보 및 교육 지원)와 제12조(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가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의 현황은 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문화적 적응 지원체계 구축을 위하여 시. 군. 구. 별로 "결혼 이민자 가족 지원센터"(21개소)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6년 21개소에서 2007년도에 38개로 늘어났으며, 이 중 29개소에서 결혼이민자 아동 양육지원 방문교육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80개소에서 한국어 교육 및 아동 양육 방문교육 사업을 통합하여 전국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100개소에서 다문화가족의 자녀에 대한 언어발달 지원 사업 및 결혼 이민자 통·번역 사업을 실시하기 시작하였고, 2010년도는 159개소 2011년도 200개소로 늘어났으며 2011년에는 언어 영재 교실 사업을 추진하고 귀화나 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자와 결혼이민자 등으로 이루어진 가족도 다문화가족에 포함되었습니다. 2013년도 207개소로 늘어났으며 다문화가족 지원법 개정으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설치 및 위탁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017년 센터 수는 217개소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주체별 역할에는 여성가족부 시.도. 시. 군. 그. 센터 지원단(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총괄하고 센터 지정 및 운영 관련 사업안내를 마련하며 시. 도별 국비 배정 및 센터 설치할 때 시. 군. 을 선정합니다. 또한 센터 관리 및 거점센터 지정 및 관리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 도에서는 거점센터를 추천, 운영 지원하고 센터 설치 시. 군. 추천, 센터 지정 또는 지정 권한 재위임과 센터 운영 시. 도 비용 및 운영을 지원합니다. 센터 지원단은 전국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프로그램 및 매뉴얼 개발. 보급, 인력 양성, 사업 관리 및 평가 지원 등 전국 사업 관리 기관입니다. 거점센터와 지역센터에 대한 업무지원 및 사업 연계의 도모 그리고 업무 매뉴얼 개발 및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의 설치기준은 센터는 시설의 적정한 분포와 보건. 위생. 급수. 안전. 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쾌적한 환경에 설치해야 합니다. 센터의 구조 및 설비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의 연령별 특성에 맞도록 하고, 일조. 채광. 환기 등 이용자의 보건위생 및 재해 방지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센터에서 갖추어야 할 시설로는 공공 또는 법인. 단체 소유의 시설을 활용하되 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별도 공간이 확보된 사무실, 상담실, 교육장, 언어발달 교실, 비상 재해 대피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다문화가족의 이용 시 지리적 접근성을 고려(다문화가족 다수 거주, 교통 편리 등)할 것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로 명칭은 "oo시. 도(시. 군. 구)(위탁)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로 합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의 운영 유형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센터(법 제12조 제1항)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센터를 설치하고 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위탁 센터(법 제12조 제2항)가 있습니다.
운영조직은 다문화가족 관련 사업에 관한 협의와 조정 및 효과적인 서비스 연계 등을 위하여 지자체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합니다. 위원장과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이 있으며, 연 2회 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회의에서는 지자체 다문화가족 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및 계획, 다문화가족 관련 지자체, 민간 등의 각종 사업의 조정과 효율화에 관한 사항, 지역 특성에 맞는 다문화가족 관련 사업 개발에 관한 사항, 사업수요 파악 및 프로그램 개발, 민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기관 간 서비스 연계 등에 대해 협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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